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해결해주세요! [하청법 위반, 공정거래전문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유한고은희 법무그룹 대표변호사]
“하청 법” 제13조에서는 원사 업자가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에 관련된 지급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사 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불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원사 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