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 자차 손해는 풍수해보험(자차 특약) 담보로 보상 가능

2022년 8월 8일 밤 서울 남부(반포, 이수 등)와 인천 광명 일대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여기가 정말 한국의 서울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21세기에?

포토샵인가 싶기도 한데 사실 강남 반포, 이수, 인천 사진들인데.. 오늘은 폭우와 자연재해로 인한 홍수피해가 심할듯 하네요… .. 물론 저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내 차가 침수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차량 손상 여부 확인(자차 특약)

자동차특약에 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하지 않고 추가로 인신보상, 재물손해, 자동차사고 면책, 차량손해 기타 담보에 가입했다면 자기차량손해(자차)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는 자기 차량(자차)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 자차보험에서 자동차 침수손해 보상을 받으려면 침수, 해수, 유수, 고인 물에 빠지면 보험금액만큼 보상되지만 침수 전량은 아니지만 침수 장마철 또는 태풍 예보 후 주차 단속으로 인한 고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량 침수(주차된 차량의 침수 또는 침수된 지역에 강제 진입에 의한 침수 등) 자동차 손상.

또한 자동차보험의 자차손해특약에서는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한 상태에서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발생한 피해는 침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

자동차보험 가입시 차량이 자기차량손해에 속하는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보상도 가능하나 평소와 같이 아파트나 빌딩에 주차하였으나 주차장이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주차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피해 정도에 따라 콘도 또는 건물상해배상책임보험(경우에 따라)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가 많지 않길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