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투명펫 별도세는 2020년부터 이미 시행되었는데, 2022년 12월 26일부터는 단독주택 의무적용이 시행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개시(아파트 등 공동주택용)
2021년 12월: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장(기대 기간 유지 ~ 2022/12/25)
2022년 12월 26일 :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의무화 “과태료 부과 대상”
투명페트 분리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를 지키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다가구주택(콘도미니엄)부터 시작된 ‘투명페트병별도판매’는 2021년 12월부터 단독·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됐다. 2022년 12월 25일부터 표시기한이 끝나는 시점부터 정부는 분리배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 시스템은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분리하여 분리수거하는 시스템입니다. 투명 페트병은 여타 재활용 가능한 소재와 달리 이물질 함량이 적어 의류, 가방, 신발 등의 고품질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로 비울 경우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라벨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품과 함께 1차 투기하면 과태료 10만원, 2차 과태료 20만원, 3차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420360&menuId=286
2020 >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도 의무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가정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도입하고, 재활용 PET를 의류, 가방, 그리고 신발. 강화하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 요령」 개정(20.8.)
환경부는 2019년 12월부터 유색 페트병에 든 샘물을 음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올해 12월부터 라벨이 없는 샘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6월부터 PET 폐기물(재활용 소재인 PET 제외)에 대한 수입 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특수봉투 보급, 관련 재활용산업 시설개선, 재활용 PET 수요 확대, 재활용 PET 재활용품 다양화 등을 통한 회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투명 PET 병의 분리 배송” 목표는 PET 재활용 시스템의 모든 단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법」에 따른 행정의무 대상인 아파트*에 대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도입하고, 환경부는 전국 아파트 및 관계사에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부한다. 2020년 12월. 별도의 퇴원은 빠르게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약 50,000개의 황마 가방이 건설 현장에 배포되었습니다.
*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며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한 합동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투가 없거나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가정에 12월 1만장, 내년 초 3만장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오전.
이후 2021년 1월까지 현장에 비닐봉지 설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6월까지 진정기간을 운영해 각 지자체의 배출현황을 점검하고 매달 체계적 추가사항을 발굴한다.
폐기된 투명 페트병은 회수업체, 선별업체(126개 민간업체), 재활용업체(24개업체)를 통해 재활용된다.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재활용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PET를 생산·판매하는 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21개 유통업체와 음료수 및 생수제조업체와 함께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유통업 음료 카운터 안내문 부착, 매장 내 영상장비 활용, 생수 및 음료업체 배송 시 안내문 부착, 쇼핑몰 팝업창 활용 등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산업 특성에 따라 국내 신원료를 재활용 원료로 대체하기 위해 국내 생산자와 협의하고 있다. 나. 소매용 자체 개발 제품(PB), 의류 산업용 장섬유, 자동차 및 전자제품용 포장용기,
※ 2018년 12월 유럽연합(EU) 원형 플라스틱 동맹체 결성으로 2025년까지 연간 1,000만 톤(약 16조원) 규모의 재활용 플라스틱 글로벌 시장 창출 목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의 재활용 부담금을 줄이고,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과 제품의 종류를 확대합니다.
※ 재생원료 사용량에 따른 생산자책임(EPR) 재활용의무 축소(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 ~2021.1)
환경부는 산업계와 협력해 주로 재활용되는 의류용 면·계란팩뿐만 아니라 의류·가방·잡화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페트병 등 재활용 용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신발.

최근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코오롱 등 의류업체와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업체들은 올 2월 시범사업을 통해 수거한 국내산 투명 플라스틱병으로 의류, 가방, 바디워시 용기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은 국내산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의류를 유니폼으로 구매하는 등 활용도를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서울·부산·천안·김해·제주·서귀포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일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제주에서는 가방과 화장품을 통해 분리배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도 병 등으로 상품화에 성공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 분리처분법을 신설해 고품질 재활용 PET 재활용량을 2019년 연간 2만8000톤(전체 재활용량 24만톤의 11%)에서 2022년 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한다. 병 * 충분히 대체할 예정입니다.
* 올해 일본, 대만, 중국에서 재활용 PET 원료 및 폐병 수입 예상 78,000톤
한편, 재활용 PET 생산업체는 최근 일부 제품에 대해 글로벌 재활용 인증(GRS, Global Recycled Standard)을 획득했으며, 각 업체는 제품 표면에 재활용 제품임을 선언하고 있다.
※ GRS(Global Recycling Certification) : 재활용 원료의 함량과 환경·사회·화학적 측면의 적합성을 인증하는 제도(국제인증기관인 Control Union 주최)
환경부는 향후 재활용 원료 사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PET와 같은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나프타(원료 과립)를 추출하고 이를 재질별로 분류한 후 용융시켜 성형품을 만든다.
순도가 높을수록 이물질의 비율이 낮을수록 재활용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전국 가정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대되는 글로벌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록 1. 페트병 재활용 시스템 및 제품 제조 공정/사례
2.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추진협약 참여업체
3. 선별 및 재활용 산업의 개선 사례
4. 투명 페트병 수거봉투 유통 현황
5. 질문/답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