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비율 계산

민법에 따르면 자연인, 즉 누군가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의 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권은 그대로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어떤 분들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이 시작되지 않았다고도 하지만 재산 상속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민법의 몇 가지 규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건물을 신축하면 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이 내 소유인 것처럼 재산상속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 상속 비율을 놓고 상속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비율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정될까요?
상속인의 확정
민법은 상속순위에 관해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최근 부모가 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속인이란 배우자와 직계비속 중 2촌인 손자보다 빠른 1촌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라고 하면 보통 배우자와 자녀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고 많은 사건이나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한 자녀가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녀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녀가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를 둔 후 사망하고, 그 다음 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리고 앞서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됩니다.법정 상속 비율 계산민법은 배우자 1.5지분, 자녀 1지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세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 1, 1이 됩니다. 이를 분모화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각자의 비율을 구하면 배우자는 1.5/4.5이고 자녀들은 각 1/4.5가 됩니다. 그런데 소수점으로 보면 불편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5에 X2를 하고 배우자 3, 자녀 2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 배우자는 3/9지분, 자녀는 각 2/9지분이 됩니다.그런데 위에서 본 대습상속의 경우 1, 1 등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1.5와 1의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자녀가 당초 가지고 있던 1의 지분, 위에서 보면 2/9의 지분을 다시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3/5,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2/5로 나누어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습한 배우자는 2/9 지분의 다시 3/5 지분이므로 6/45 지분이 되고 자녀의 자녀는 2/9 지분의 3/5 지분인 6/45 지분이 됩니다.특별수익에 의한 재산상속비율 감액그런데 말이죠. 1남 2녀 중 1남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아 남은 재산이 20억원이 됐는데, 이 20억원을 어머니 1.5, 자녀 1명씩 똑같이 나누자고 하면 딸들은 기뻐할까요? 이미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받은 아들이 아무것도 받지 않은 딸들과 똑같이 나누자고 하니 딸들 입장에서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민법은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의 구별이 없고 모두 상속분을 똑같이 1로 정하고 있으니까요.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특별 수익입니다.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은 나중에 상속받을 금액에서 공제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즉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액은 ‘(모든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금액+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피상속인의 채무)×법정상속분=해당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액’이 되는데, 여기서 해당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인정받는 금액을 빼면 그 상속인이 받을 상속금액이 계산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을 최소한으로 감액하기 위해 주장하고,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더 많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기여분의 확장반대로 기여분은 상속분을 증가시키는 요소입니다. 기여분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어떤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기여분이 있다면 우선 인정되는 기여분만 먼저 분리하여 해당 상속인에게 배분하고, 그리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위 특별수익을 반영한 재산상속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상속인이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그 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상속분액은 ‘기여분액+특별수익을 반영한 상속분액’이 됩니다.재산 상속 비율의 확정결국 상속분할소송에서는 이렇게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중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더하여 전체 재산을 계산한 후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해당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액을 계산한 후 여기서 다시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나온 값에 다시 인정된 기여분을 더하여 최종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계산값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초과 특별 수익을 안분하게 되고 그 값을 수정된 상속분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계산 방식에 의해서 상속인 각자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상속분이 계산되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계산방식에서 자신의 재산상속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을 감액하는 방법, 둘째, 자신의 특별수익을 감액하여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플러스(+)요인이고 특별수익은 마이너스(-)요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계산방식에서 자신의 재산상속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을 감액하는 방법, 둘째, 자신의 특별수익을 감액하여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플러스(+)요인이고 특별수익은 마이너스(-)요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계산방식에서 자신의 재산상속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을 감액하는 방법, 둘째, 자신의 특별수익을 감액하여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플러스(+)요인이고 특별수익은 마이너스(-)요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계산방식에서 자신의 재산상속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을 감액하는 방법, 둘째, 자신의 특별수익을 감액하여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플러스(+)요인이고 특별수익은 마이너스(-)요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계산방식에서 자신의 재산상속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을 감액하는 방법, 둘째, 자신의 특별수익을 감액하여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플러스(+)요인이고 특별수익은 마이너스(-)요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계산방식에서 자신의 재산상속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을 감액하는 방법, 둘째, 자신의 특별수익을 감액하여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플러스(+)요인이고 특별수익은 마이너스(-)요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계산방식에서 자신의 재산상속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을 감액하는 방법, 둘째, 자신의 특별수익을 감액하여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플러스(+)요인이고 특별수익은 마이너스(-)요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계산방식에서 자신의 재산상속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을 감액하는 방법, 둘째, 자신의 특별수익을 감액하여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플러스(+)요인이고 특별수익은 마이너스(-)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