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무사히 끝났나요?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 ▲국외주식 7만2000명 ▲부동산 1만명 ▲파생상품 1만명 ▲국내주식 3000명 등 양도소득세 확정대상자 9만5000명에게 모바일 등으로 안내를 한 바 있으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건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신고 기간에 그 대상자가 몰리고 있었습니다.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괄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구분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이 2천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인 금액납부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5월 확정신고기한에 분할납부를 선택한 납세자라면 그 마감일인 7월을 꼭! 기억하시고 이달 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양도소득세 × 미납일수 × 0.022%<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양도소득세 × 미납일수 × 0.022%양도소득세란?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을 양도해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서 일시 과세함으로써 양도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범위>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 대상 포함)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지상권, 대절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고 소액 주주가 증권 시장 밖으로 양도하는 상장 주식 등 및 비상장 주식 등:주식 또는 지분, 신주 인수권 증권 예탁 증권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 이축권 파생 상품[국내외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차액 결제 거래 파생 상품(CFD)[주식 워런 증권(ELW)]국외 장내 파생]경제적 실질이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장내 딜리버티브로 동일한 장외 파생 상품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 시장 및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 증권및 동법 제189조에 의한 투자 신탁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써 생기는 소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원장 회복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로 단순분할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정 또는 지번이 변경된 경우 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세가 과세된다.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원장 회복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로 단순분할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정 또는 지번이 변경된 경우 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세가 과세된다.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양도 자산 종류별로 소득 금액을 합산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및 예정 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 및 파생 상품 거래에서 양도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확정 신고 기한에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합산 신고 시에 누진 세율·양도 소득 기본 공제 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 소득세 납부 세액이 바뀔 경우 확정 신고 대상인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결정·고시하면서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20~40%의 무당 신고 가산세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세요!양도 소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은?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전자신고의 경우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 계산 오류가 자동으로 검증됩니다.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선택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선택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선택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1.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2. 신용카드납부(https://www.cardrotax.or.kr ) – 세금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납부세액의 0.8% 납부대행수수료납세자부담(체크카드 0.5%) 3. 홈택스를 이용한 국세전자납부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조회/납부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조회/납부* 본 경로는 전자신고를 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기한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자진납부’ 화면을 이용하여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한 후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및 분할납부 등 오늘 블로그에서 다룬 항목의 해당 법령이 순차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니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조회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소득세법 제3장>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5 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10 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第112條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第116條 (양도소득세의 징수)→ 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서 소득세법을 확인하다#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할납부 #국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