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쉬운 중대재해처벌법! EP.16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공단에서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상당히 쉬운 중대재해처벌법’! 16번째 에피소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소상공인,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될까요?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목적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중대 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사업장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의 조직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장에서도 한 조직으로 움직인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본사와 분리하여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장이라면 이 공장은 본사와 함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산하 대학과 부속된 대학병원의 경우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포함됩니다!또한 중대재해처벌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영리 및 비영리 여부도 무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거나 사업 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겠죠? 상시근로자에 포함된 근로자의 범위

그럼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개인사업주, 법인,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을 맺은 노동자, 기간제로 일하는 노동자, 나아가 일용직 노동자까지 상시 노동자에 포함됩니다.마찬가지로 파견근로자, 사무직근로자, 공무원, 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며,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 여부는 무관하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죠?그럼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노무제공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제3자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에 따라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많은 사업 및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P.31~36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자세히 보기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내 |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22.1.27.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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